헌법재판소

95헌사164

집행정지신청

결정일: 1995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64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전 ○ 하 외 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본안사건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법무사법시행규칙(개정, 1994. 12. 30. 대법원규칙 제1327호) 제35조 제4항은판소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그 시행(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 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