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62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5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162 의료보험법 제55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택
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구 의료보험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현 제천시)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되었고, 동법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및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장피보험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동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제3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징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바, 구 의료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이러한 규정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0. 9.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의료보험법은 1976. 12. 22. 법률 제2942호로, 동법 시행령은 1977. 3. 14. 대통령령 제8487호로 각 전문개정된 이래 몇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동법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동법 시행령은 같은 해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각 다시 전문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의료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42호, 최종개정 1987. 12. 4. 법률 제3986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41조제7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및 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동법 시행령(1977. 3. 14. 대통령령 제8487호, 최종개정 1990. 6. 16. 대통령령 제13022호 ;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이 청구인주장의 그 기본권들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고, 위 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8조 (임의적용피보험자)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관할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지역(地域)피보험자 또는 직종(職種)피보험자가 된다.
(나) 법 제9조 (자격취득의 시기) ② 지역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당해 지역에 조합이 설립된 날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2.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장피보험자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3.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다) 법 제19조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임의설립) ① 지역조합(제1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직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원이 될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 법 제41조 (급여의 제한) ⑦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법 제49조 (보험료) ③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바) 법 제51조 (보험료의 부담) ②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보험료는 조합원인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사) 법 제55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36조의 2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보험료산정등) ① 지역조합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등에 따라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각각 3이상 30이내로 하고, 피보험자의 수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시키고 있으면서 동 조합으로부터의 탈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법 제41조제7항은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되고 있다.
(3) 법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은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을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편 조합원인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케 함으로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액을 산정하고 보험료액의 100분의 50만을 부담케 되어 있는 직장조합의 피보험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능력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4) 법 제55조제3항은 보험료등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 언급된 청구인의 모든 기본권을 집약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1) 국가는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보장증진의무 및 재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예정된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생활무능력자의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와는 달리 적용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여금납부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보험급여의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법은 소득형태, 소득파악율, 의료이용율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독립채산방식으로 자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적용대상자의 경우 소득의 형태 및 소득파악율이 서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 그 집단별로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상 보험료 부과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사회보험의 특성상 의료보험에의 가입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만큼 체납보험료의 징수도 강제된다는 것은 당연하며,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설립을 인가한 특수공법인이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자력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예정된 기본권제한의 범위내에 속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법 제55조제3항은 보험료 체납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일 뿐 이 규정에 기초한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는 청구인의 권익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규정에 근거한 강제징수를 현재 당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권리침해의 현재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의견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ㆍㆍㆍ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현재ㆍ직접적으로(즉, 침해의 현재성 및 직접성)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즉, 침해의 자기관련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며(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또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심판대상조항별로 살펴본다.
가.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에 의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가 되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당연적용 피보험자”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된다. 당연적용 피보험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기간내에 설립하게 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다른 하나는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 피보험자”인데, 이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5인이상의 발기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설립하는 조합의 관할대상이 되는 자로서, 위 인가가 있는 때에 지역피보험자가 된다.
한편, 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4조제3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은 1987. 5. 23. 보건사회부고시 제87-24호로 “전국의 모든 군(郡)”을 법 제7조제2항의 적용지역으로 고시하고 1988. 1. 1. 부터 보험급여를 개시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속된 제천군 지역의료보험조합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 11. 1. 당연설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당연적용 피보험자였음이 명백하고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동시에 임의적용 피보험자로 될 수는 없으므로(법 제19조제1항), 설사 그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의 강제가입으로 인하여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적용 피보험자 및 당연설립에 관한 법 제7조제2항, 제17조제2항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지, 임의적용 피보험자 및 임의설립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다. 이와 같이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법 제41조제7항, 제49조제3항, 제55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의 2 제1항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1조제7항, 제55조제3항
법 제41조제7항은 보험자(의료보험조합을 말한다)로 하여금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5조제3항은 보험료 등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 의해 이미 분명한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들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제41조제7항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법 제5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체납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며, 이러한 처분들에 대하여는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져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2) 법 제49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의 2 제1항
이 조항들은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조항들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다. 법 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함이 당 재판소의 판례이다(당 재판소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 등 참조).
(1) 법 제9조제2항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 18. 충북 제천군(현 제천시) 송학면 ○○리 969에 전입하였고 제천군의료보험조합은 1987. 11. 1. 설립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지역피보험자는 “당해 지역에 조합이 설립된 날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규정의 전단부분에 따라 1987. 11. 1.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법 제9조제2항은 1984. 12. 31. 최종개정되어 그 다음날인 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로서 청구인이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1987. 11. 1.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이전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1990. 9. 24.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날짜 계산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법 제51조제2항
이 조항도 1984. 12. 31. 개정되어 1985. 1. 1. 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지역조합의 보험료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므로 청구인이 지역조합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위 1987. 11. 1. 또는 늦어도 이 조항에 근거한 최초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때(즉 청구인에게 최초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보험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법 제54조제2항) 청구인에 대하여는 1988. 1. 1.부터 보험급여가 개시되었으므로(위 1987. 5. 23.자 보건사회부고시 제87-24호) 그달 말일 무렵 청구인에게 현실로 최초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 바 늦어도 그때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1990. 9. 24.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 부분 청구도 날짜 계산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0 헌마 162 의료보험법 제55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택
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구 의료보험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현 제천시)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되었고, 동법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및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장피보험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동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제3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징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바, 구 의료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이러한 규정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0. 9.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의료보험법은 1976. 12. 22. 법률 제2942호로, 동법 시행령은 1977. 3. 14. 대통령령 제8487호로 각 전문개정된 이래 몇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동법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동법 시행령은 같은 해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각 다시 전문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의료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42호, 최종개정 1987. 12. 4. 법률 제3986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41조제7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및 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동법 시행령(1977. 3. 14. 대통령령 제8487호, 최종개정 1990. 6. 16. 대통령령 제13022호 ;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이 청구인주장의 그 기본권들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고, 위 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8조 (임의적용피보험자)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관할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지역(地域)피보험자 또는 직종(職種)피보험자가 된다.
(나) 법 제9조 (자격취득의 시기) ② 지역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당해 지역에 조합이 설립된 날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2.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장피보험자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3.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다) 법 제19조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임의설립) ① 지역조합(제1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직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원이 될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 법 제41조 (급여의 제한) ⑦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법 제49조 (보험료) ③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바) 법 제51조 (보험료의 부담) ②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보험료는 조합원인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사) 법 제55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36조의 2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보험료산정등) ① 지역조합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등에 따라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각각 3이상 30이내로 하고, 피보험자의 수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시키고 있으면서 동 조합으로부터의 탈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법 제41조제7항은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되고 있다.
(3) 법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은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을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편 조합원인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케 함으로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액을 산정하고 보험료액의 100분의 50만을 부담케 되어 있는 직장조합의 피보험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능력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4) 법 제55조제3항은 보험료등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 언급된 청구인의 모든 기본권을 집약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1) 국가는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보장증진의무 및 재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예정된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생활무능력자의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와는 달리 적용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여금납부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보험급여의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법은 소득형태, 소득파악율, 의료이용율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독립채산방식으로 자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적용대상자의 경우 소득의 형태 및 소득파악율이 서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 그 집단별로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상 보험료 부과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사회보험의 특성상 의료보험에의 가입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만큼 체납보험료의 징수도 강제된다는 것은 당연하며,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설립을 인가한 특수공법인이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자력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예정된 기본권제한의 범위내에 속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법 제55조제3항은 보험료 체납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일 뿐 이 규정에 기초한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는 청구인의 권익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규정에 근거한 강제징수를 현재 당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권리침해의 현재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의견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ㆍㆍㆍ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현재ㆍ직접적으로(즉, 침해의 현재성 및 직접성)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즉, 침해의 자기관련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며(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또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심판대상조항별로 살펴본다.
가.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에 의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가 되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당연적용 피보험자”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된다. 당연적용 피보험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기간내에 설립하게 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다른 하나는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 피보험자”인데, 이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5인이상의 발기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설립하는 조합의 관할대상이 되는 자로서, 위 인가가 있는 때에 지역피보험자가 된다.
한편, 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4조제3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은 1987. 5. 23. 보건사회부고시 제87-24호로 “전국의 모든 군(郡)”을 법 제7조제2항의 적용지역으로 고시하고 1988. 1. 1. 부터 보험급여를 개시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속된 제천군 지역의료보험조합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 11. 1. 당연설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당연적용 피보험자였음이 명백하고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동시에 임의적용 피보험자로 될 수는 없으므로(법 제19조제1항), 설사 그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의 강제가입으로 인하여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적용 피보험자 및 당연설립에 관한 법 제7조제2항, 제17조제2항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지, 임의적용 피보험자 및 임의설립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다. 이와 같이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법 제41조제7항, 제49조제3항, 제55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의 2 제1항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1조제7항, 제55조제3항
법 제41조제7항은 보험자(의료보험조합을 말한다)로 하여금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5조제3항은 보험료 등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 의해 이미 분명한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들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제41조제7항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법 제5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체납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며, 이러한 처분들에 대하여는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져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2) 법 제49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의 2 제1항
이 조항들은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조항들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다. 법 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함이 당 재판소의 판례이다(당 재판소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 등 참조).
(1) 법 제9조제2항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 18. 충북 제천군(현 제천시) 송학면 ○○리 969에 전입하였고 제천군의료보험조합은 1987. 11. 1. 설립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지역피보험자는 “당해 지역에 조합이 설립된 날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규정의 전단부분에 따라 1987. 11. 1.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법 제9조제2항은 1984. 12. 31. 최종개정되어 그 다음날인 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로서 청구인이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1987. 11. 1.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이전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1990. 9. 24.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날짜 계산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법 제51조제2항
이 조항도 1984. 12. 31. 개정되어 1985. 1. 1. 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지역조합의 보험료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므로 청구인이 지역조합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위 1987. 11. 1. 또는 늦어도 이 조항에 근거한 최초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때(즉 청구인에게 최초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보험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법 제54조제2항) 청구인에 대하여는 1988. 1. 1.부터 보험급여가 개시되었으므로(위 1987. 5. 23.자 보건사회부고시 제87-24호) 그달 말일 무렵 청구인에게 현실로 최초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 바 늦어도 그때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1990. 9. 24.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 부분 청구도 날짜 계산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