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32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5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5. 5. 25. 92헌마32)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이종걸, 이덕우, 임종인
청구인 장○균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들은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확신범으로서, 그들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위 규칙은 당초 1969. 5. 16. 법무부령 제111호로 "교정누진처우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전인 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개정되면서 규칙의 이름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후인 1992. 3. 23. 법무부령 제361호로 규칙의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규칙의 적용 제외자로 규정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2. 2. 17. 위 규칙 제2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형자분류규칙(1992. 3. 23. 법무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전의 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 심판청구서에 1969. 5. 16. 법무부령 제111호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제2조 제5호(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인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신청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내지 4호 (생략)
5.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6호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조항이 확신범을 처우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형자의 분류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44조 제3항(1994. 12. 31.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이거나 또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헌법 제95조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사상범들에게 사상의 전향을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내포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수형자들처럼 행형성적이 우수해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도소 내에서의 제반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청구인들과 같은 사상범 또는 확신범을 일반 수형자와 달리 처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이 행형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며, 또한 심판청구후 처우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취지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가석방 등으로 이미 석방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은 행형법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의 근본취지는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 교정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일반 수형자와 다른 교화방법으로 개선하고 공산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확신범과 일반수형자를 분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확신범인 청구인들에게 위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수형자와 달리 처우하는 것은 행형상 분류방법의 하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규칙의 적용을 하지는 않지만 "단기 수형자등 행장관리기준"에 따라 위 규칙에 의한 처우에 못지 않은 처우를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이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1헌마216 결정; 1995. 4. 20. 선고, 92헌마157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규칙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1969. 5. 16. 제정되었다가 1991. 3. 14. 개정, 공포되어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정된 위 규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사건 조항(이사건 조항의 내용은 1991. 3. 14. 개정전, 후를 통하여 동일하다)에 따라 위 규칙의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개정된 위 규칙 시행당시 이미 위 규칙의 적용 제외자로 처우받고 있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날은 늦어도 개정된 위 규칙의 시행일인 같은 해 4. 14. 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지난 1992. 2. 17. 에야 청구되었으니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들은 그들이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 현재 시점에서 계속 새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매시점에서 새로 기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현존하는 위헌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공권력행사인 입법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늦어도 개정된 위 규칙의 시행일인 1991. 4. 14.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을 매시점에서 새로이 기산할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들 주장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공권력행사인 입법행위 그 자체로 인한 것이지 위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청구기간의 설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 판 관 조 승 형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 판 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전원재판부 1995. 5. 25. 92헌마32)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이종걸, 이덕우, 임종인
청구인 장○균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들은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확신범으로서, 그들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위 규칙은 당초 1969. 5. 16. 법무부령 제111호로 "교정누진처우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전인 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개정되면서 규칙의 이름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후인 1992. 3. 23. 법무부령 제361호로 규칙의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규칙의 적용 제외자로 규정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2. 2. 17. 위 규칙 제2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형자분류규칙(1992. 3. 23. 법무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전의 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 심판청구서에 1969. 5. 16. 법무부령 제111호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제2조 제5호(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인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신청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내지 4호 (생략)
5.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6호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조항이 확신범을 처우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형자의 분류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44조 제3항(1994. 12. 31.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이거나 또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헌법 제95조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사상범들에게 사상의 전향을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내포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수형자들처럼 행형성적이 우수해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도소 내에서의 제반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청구인들과 같은 사상범 또는 확신범을 일반 수형자와 달리 처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이 행형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며, 또한 심판청구후 처우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취지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가석방 등으로 이미 석방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은 행형법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의 근본취지는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 교정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일반 수형자와 다른 교화방법으로 개선하고 공산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확신범과 일반수형자를 분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확신범인 청구인들에게 위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수형자와 달리 처우하는 것은 행형상 분류방법의 하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규칙의 적용을 하지는 않지만 "단기 수형자등 행장관리기준"에 따라 위 규칙에 의한 처우에 못지 않은 처우를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이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1헌마216 결정; 1995. 4. 20. 선고, 92헌마157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규칙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1969. 5. 16. 제정되었다가 1991. 3. 14. 개정, 공포되어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정된 위 규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사건 조항(이사건 조항의 내용은 1991. 3. 14. 개정전, 후를 통하여 동일하다)에 따라 위 규칙의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개정된 위 규칙 시행당시 이미 위 규칙의 적용 제외자로 처우받고 있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날은 늦어도 개정된 위 규칙의 시행일인 같은 해 4. 14. 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지난 1992. 2. 17. 에야 청구되었으니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들은 그들이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 현재 시점에서 계속 새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매시점에서 새로 기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현존하는 위헌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공권력행사인 입법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늦어도 개정된 위 규칙의 시행일인 1991. 4. 14.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을 매시점에서 새로이 기산할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들 주장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공권력행사인 입법행위 그 자체로 인한 것이지 위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청구기간의 설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 판 관 조 승 형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 판 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