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06
교육법 제11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5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 106 교육법 제115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서○권 외 27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김형태,조용환,신장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아래의 각종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그런데 그 각종학교는 아래의 기재와 같은 날짜에 정규대학으로 승격하였으나 그 승격전에 입학한 청구인들은 이사건 소원심판청구 당시인 1992. 6. 1. 현재에는 그 각종학교 재학생 신분이다.
그런데 교육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학교 졸업생들은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없고,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학교 재학생은 대학등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각종학교 재학생은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인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각종학교는 사실상 학칙에 의하여 실제기준을 강화하여 정규대학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청구인들에게 위와같이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니, 위 각 법령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침해하고 있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92.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법 (1981. 2. 13. 법률제 3370호로 개정, 그 이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94. 12. 31. 법률 제4941호로 최후개정이 있었으나 제115조 ①항의 내용은 1981. 2. 13. 이후 현재까지 동일) 제115조(학위수여등)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수여한다”
(2).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977. 9. 13. 문교부령 제413호로 제정, 1982. 11. 10.문교부령 제510호 및 1991. 3. 16. 교육부령 제594호로 각 개정 되었으나 제8조①항의 내용은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 제8조(전·편입학의 제한) ①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참고로 교육법 제 81조 제1호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을, 제2호는 교육대학·사범대학을, 제3호는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을 규정하고 있다)
(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91. 2. 20. 대통령령 제13311호로 개정, 그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최후개정이 있었으나 제3조 제1호의 내용은 1991. 2. 20.이후 현재까지 동일)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다만, 항해과·기관과·어업학과 또는 어로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생략)”
(4). 국외유학에관한규정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26호로 전문개정,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8호로 최후개정이 있었으나 제21조 ① 본문의 내용은 1985. 12. 31.부터 현재까지 동일) 제21조(응시자격)“①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중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인 자로서 당해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30세 미만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학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2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단서 생략)”
위 각 법령 중 (1)(3)(4) 기재의 법령은 학위수여대상자,학군사관후보생과정 교육대상자,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대상자에서 각종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이 제외되어 있어서 평등권등이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것이고, (2)기재 법령은 각종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금지하고 있으니 위헌이라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각종학교는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로서 입학자격, 교육과정, 수업연한, 수업일수 등에서 정규대학과 다를바 없는데도, 위 교육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은 각종학교 학생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정규대학은 물론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으로도 전학 또는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세째, 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3조 제1호 규정은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을 정규대학 학생들과 차별대우를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 학생군사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네째, 위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등의 졸업자등과 학사학위를 받은 자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마저 부인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교육부장관의 의견
첫째, 학사학위취득을 제한한 교육법 제115조 제1항에 대하여,
각종학교의 설립취지는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 정규학교에서 교육함이 부적절하거나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으로는 목적달성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설립목적이 다종 다양할 뿐만아니라 학위취득을 원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제도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법적으로 각종학교는 정규대학과 입학자격,입학방법,학위수여등을 위한 절차적요건등이 다르고, 수업연한,수업일수,교육과정 및 교원의 정원등에서도 정규대학의 그것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으므로, 비록 각종학교가 사실상 학사관리를 정규대학의 그것과 같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태만을 기초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
둘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각종학교의 입학자격은 대학입학학력고사(1993. 5. 26. 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나 1981년 이전의 대학입학예비고사를 거치지 않은 자도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학력고사 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않은 자가 일단 각종학교에 입학한 후 재학중에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학에 수학할 능력을 검정하려는 위 학력고사 또는 예비고사 제도의 근본을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세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각종학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학위수여를 위한 졸업시험 등에서 일반대학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이고, 또 현실적으로 각종학교는 예·체능학교가 많아 국비유학생의 주된 선발분야인 이공계, 외국어계, 사회과학계의 특정학문영역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국비유학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1990. 10. 8.선고 89헌마 89결정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각종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위와같은 법령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으니 각자가 입학할 당시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들은 입학할 당시부터 심판대상법령의 규정 때문에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을 수인하면서 입학하여 재학생으로 있었으므로 늦어도 위 각종학교들이 정규대학으로 승격한 시점에 있어서는, 승격 이후의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들인 청구인들의 신분상의 차이점이 대비되어 심판대상법령의 규정에 따른 각 제한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승격의 시기는 1990. 3. 1.부터 1992. 3. 1.까지 사이이다. 따라서 1992. 6. 1.자로 접수된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헌마 106 교육법 제115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서○권 외 27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김형태,조용환,신장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아래의 각종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그런데 그 각종학교는 아래의 기재와 같은 날짜에 정규대학으로 승격하였으나 그 승격전에 입학한 청구인들은 이사건 소원심판청구 당시인 1992. 6. 1. 현재에는 그 각종학교 재학생 신분이다.
그런데 교육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학교 졸업생들은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없고,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학교 재학생은 대학등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각종학교 재학생은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인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각종학교는 사실상 학칙에 의하여 실제기준을 강화하여 정규대학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청구인들에게 위와같이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니, 위 각 법령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침해하고 있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92.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법 (1981. 2. 13. 법률제 3370호로 개정, 그 이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94. 12. 31. 법률 제4941호로 최후개정이 있었으나 제115조 ①항의 내용은 1981. 2. 13. 이후 현재까지 동일) 제115조(학위수여등)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수여한다”
(2).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977. 9. 13. 문교부령 제413호로 제정, 1982. 11. 10.문교부령 제510호 및 1991. 3. 16. 교육부령 제594호로 각 개정 되었으나 제8조①항의 내용은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 제8조(전·편입학의 제한) ①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참고로 교육법 제 81조 제1호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을, 제2호는 교육대학·사범대학을, 제3호는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을 규정하고 있다)
(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91. 2. 20. 대통령령 제13311호로 개정, 그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최후개정이 있었으나 제3조 제1호의 내용은 1991. 2. 20.이후 현재까지 동일)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다만, 항해과·기관과·어업학과 또는 어로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생략)”
(4). 국외유학에관한규정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26호로 전문개정,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8호로 최후개정이 있었으나 제21조 ① 본문의 내용은 1985. 12. 31.부터 현재까지 동일) 제21조(응시자격)“①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중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인 자로서 당해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30세 미만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학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2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단서 생략)”
위 각 법령 중 (1)(3)(4) 기재의 법령은 학위수여대상자,학군사관후보생과정 교육대상자,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대상자에서 각종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이 제외되어 있어서 평등권등이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것이고, (2)기재 법령은 각종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금지하고 있으니 위헌이라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각종학교는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로서 입학자격, 교육과정, 수업연한, 수업일수 등에서 정규대학과 다를바 없는데도, 위 교육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은 각종학교 학생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정규대학은 물론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으로도 전학 또는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세째, 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3조 제1호 규정은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을 정규대학 학생들과 차별대우를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 학생군사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네째, 위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등의 졸업자등과 학사학위를 받은 자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마저 부인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교육부장관의 의견
첫째, 학사학위취득을 제한한 교육법 제115조 제1항에 대하여,
각종학교의 설립취지는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 정규학교에서 교육함이 부적절하거나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으로는 목적달성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설립목적이 다종 다양할 뿐만아니라 학위취득을 원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제도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법적으로 각종학교는 정규대학과 입학자격,입학방법,학위수여등을 위한 절차적요건등이 다르고, 수업연한,수업일수,교육과정 및 교원의 정원등에서도 정규대학의 그것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으므로, 비록 각종학교가 사실상 학사관리를 정규대학의 그것과 같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태만을 기초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
둘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각종학교의 입학자격은 대학입학학력고사(1993. 5. 26. 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나 1981년 이전의 대학입학예비고사를 거치지 않은 자도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학력고사 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않은 자가 일단 각종학교에 입학한 후 재학중에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학에 수학할 능력을 검정하려는 위 학력고사 또는 예비고사 제도의 근본을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세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각종학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학위수여를 위한 졸업시험 등에서 일반대학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이고, 또 현실적으로 각종학교는 예·체능학교가 많아 국비유학생의 주된 선발분야인 이공계, 외국어계, 사회과학계의 특정학문영역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국비유학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1990. 10. 8.선고 89헌마 89결정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각종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위와같은 법령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으니 각자가 입학할 당시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들은 입학할 당시부터 심판대상법령의 규정 때문에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을 수인하면서 입학하여 재학생으로 있었으므로 늦어도 위 각종학교들이 정규대학으로 승격한 시점에 있어서는, 승격 이후의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들인 청구인들의 신분상의 차이점이 대비되어 심판대상법령의 규정에 따른 각 제한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승격의 시기는 1990. 3. 1.부터 1992. 3. 1.까지 사이이다. 따라서 1992. 6. 1.자로 접수된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