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1997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 동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4. 6. 조직된 전국삼청교육동우회의 회장인 바, 1980년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도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3.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삼청교육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부가 확고한 신념하에 그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금전배상 내지는 보상의무 등을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것을 입법자에게 독자적인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위임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타당하며 이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1997.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1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 동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4. 6. 조직된 전국삼청교육동우회의 회장인 바, 1980년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도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3.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삼청교육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부가 확고한 신념하에 그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금전배상 내지는 보상의무 등을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것을 입법자에게 독자적인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위임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타당하며 이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1997.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