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9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7년 9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9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심 ○ 식
대리인 변호사 김 광 복, 양 경 호, 정 규 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11. 28. 청구외 대한석탄공사운영의 장성광업소의 광부로 고용되어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1. 9. 6. 19:20경 발파작업의 비탄에 맞아 제 4, 5요추 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위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산)청구를 하여 1994. 9. 9. 같은 법원(93가합6647)에서 청구인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1995. 12. 20. 같은 법원(94나6481)에서 원심판결을 청구인이 구하는 항소취지로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의 위 판결에 통상임금의 산정과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명백한 근거를 이유로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1996. 1.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96다6660)은 1996. 4. 24. 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 하며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하며 1997.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사유) 및 제5조 제1항(이유불기재)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③생략
제5조 (판결의 특례)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또한 소송기록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한 수 있는 재량을 대법원에 부여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법은 사실심법원이 증거법에 위반되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사실심의 전횡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재판은 분명히 3심제인데 실질적으로 위 법으로 인하여 2심제로의 전환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위헌이라 할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은 1996. 4. 24. 선고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7. 6. 30.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또는 18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심급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련된 한정된 법발견 차원의 합리적인 분배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이른바 남상고사건에 대한 처리의 신속을 통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결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은 1996. 4. 24. 선고되어 같은 달 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7. 6. 30.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