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2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86가단 521호)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 1987. 7. 2. 청구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508 사건, 대법원 88바167 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27878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8재가단1 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고(92헌마210),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2. 10. 12.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0. 27.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와 우리재판소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들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