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6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69287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1. 29.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