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55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2. 4.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청구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6. 3. 25. 그 여동생 김○희와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동 90의25, 90의97, 90의108호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대금 17억원으로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4. 19. 위 이○으로부터 매매잔금의 일부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이○우(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계약금 5,000만원과 같은 날 수령한 위 5,000만원 도합금 1억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중 선지급금으로 하되 청구인이 위 건물 세입자들을 분쟁 없이 원만히 내보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7,5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5. 20.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 7,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8. 31.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내용이 전부 이행되었다.
(4) 그런데 위 8. 31. 공동매도인 위 김○희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위 김○희의 소유권 등기이전서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고소인에게 1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고소인이 승낙하고 그러한 조건과 내용의 확인서 및 1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인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53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윤○병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위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2. 5.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인의 증언은 사실과 기억에 반한 위증이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나. 위 무고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55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2. 4.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청구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6. 3. 25. 그 여동생 김○희와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동 90의25, 90의97, 90의108호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대금 17억원으로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4. 19. 위 이○으로부터 매매잔금의 일부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이○우(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계약금 5,000만원과 같은 날 수령한 위 5,000만원 도합금 1억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중 선지급금으로 하되 청구인이 위 건물 세입자들을 분쟁 없이 원만히 내보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7,5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5. 20.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 7,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8. 31.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내용이 전부 이행되었다.
(4) 그런데 위 8. 31. 공동매도인 위 김○희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위 김○희의 소유권 등기이전서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고소인에게 1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고소인이 승낙하고 그러한 조건과 내용의 확인서 및 1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인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53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윤○병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위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2. 5.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인의 증언은 사실과 기억에 반한 위증이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나. 위 무고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