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16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1. 25. 99헌마21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2. 30. 대검찰청에 청구외 김○환, 정○영, 박○우, 김○수를 살인미수죄로, 청구외 고○남, 박○용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999. 1. 14.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3. 15.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이건은 이미 동일한 고소사건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회의 진정사건도 공람종결되었으며, 그 후 위 처분들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하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고○남이 소재불명이고, 고○남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박○용의 관련 여부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중지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6.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민원서류를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느냐 진정사건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의 처벌요구권 보장에는 차이가 없고, 더구나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무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원서류를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그 내용 및 수사가치에 따라 어느 형태로 접수하든 검찰사무의 재량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건의 고소 및 2건의 진정을 남발하여 왔고, 더구나 그 내용은 의사가 극약을 처방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다거나, 자신의 의료보상금 16억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로챘다는 것으로서, 고소사건으로 분류하여 접수하기에는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근거 없는 내용에 의한 무분별한 고소로 선량한 시민이나 공직자가 곧바로 피고소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고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소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로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않은 경우, 고소의 내용과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며, 그와같이 고소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청구인의 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전원재판부 1999. 11. 25. 99헌마21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2. 30. 대검찰청에 청구외 김○환, 정○영, 박○우, 김○수를 살인미수죄로, 청구외 고○남, 박○용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999. 1. 14.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3. 15.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이건은 이미 동일한 고소사건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회의 진정사건도 공람종결되었으며, 그 후 위 처분들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하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고○남이 소재불명이고, 고○남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박○용의 관련 여부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중지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6.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민원서류를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느냐 진정사건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의 처벌요구권 보장에는 차이가 없고, 더구나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무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원서류를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그 내용 및 수사가치에 따라 어느 형태로 접수하든 검찰사무의 재량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건의 고소 및 2건의 진정을 남발하여 왔고, 더구나 그 내용은 의사가 극약을 처방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다거나, 자신의 의료보상금 16억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로챘다는 것으로서, 고소사건으로 분류하여 접수하기에는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근거 없는 내용에 의한 무분별한 고소로 선량한 시민이나 공직자가 곧바로 피고소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고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소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로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않은 경우, 고소의 내용과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며, 그와같이 고소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청구인의 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