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1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0. 21. 99헌마318)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1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2. 19. 청구외 박○호로부터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제주군 ○○중학교 서무부장인 청구인은,
(1) 1999. 1. 29. 08:30경 제주시 도두1동 소재 도두주유소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로 차량 운행을 하던 고소인이 청구인의 운전잘못으로 자신의 차량과 부딪칠뻔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며 청구인의 차타이어를 발로 차자, "너 이새끼 왜 갓길로 가느냐"며 양손으로 고소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동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찰과상, 우주관절부좌상을 가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상의옷을 잡아당겨 동인소유의 가죽잠바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찢어 이를 손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9. 5. 1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