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519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최
○
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98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최
○
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98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