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5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7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경 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고○남, 노○덕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46469호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7. 위 고○남, 노○덕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고○남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노○덕은 그의 처인데, 두사람은 1986. 4. 7.경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고소인 김○훈과 동업으로 신축한 후 고소인에게 주어야 할 이득배당금 13,991,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88. 1. 20. 11:00경 은평구 응암동 소재 조○행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위 고○남 소유인 위 ○○다세대 주택 지층 2호 싯가 2,000만원 상당을 위 노○덕에게 매도한 양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조○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케 한 후 이것을 서울지방법원 서부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노○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고○남, 노○덕이 청구인 김○훈이 원고가 되어 고○남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이익배당금청구소송이 진행중인 1988. 1. 20. 고○남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중 지층 2호를 노○덕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고○남이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처인 노○덕을 통하여 공○순, 백○자, 박○이 등으로부터 그 건축비를 조달한 일이 있는데 위 공○순, 백○자, 박○이 등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지층 2호의 소유명의를 노○덕 앞으로 이전하기를 요청하여 위와같이 한 것이지, 청구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소유명의를 허위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바, 위 공○순, 백○자, 박○이도 위 고○남, 노○덕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8. 10. 31.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89. 4. 6.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달 12. 결정문을 수령하자 같은달 26.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