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1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13)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님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7형제74020호 및 88형제 2424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님은 청구인의 하숙집 주인이고, 동 이○옥은 위 김○님의 매부인 자로서, 위 김○님은 청구인이 하숙하던 1987. 6. 경부터 금2,000,000원이 예금된 청구인 소유의 ○○은행 신월지점 발행 예금통장 1권을 보관중, 1987. 10. 20.경 절도혐의로 영등포 구치소에 구금된 청구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위 청구인의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청구인을 위한 변호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이 모자라면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는 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처분하여 충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위 김○님, 동 이○옥은 공모하여,
1987. 10. 20.부터 같은달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은행 신월동지점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그 원리금 합계 2,014,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금 400,000원만 청구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1,614,000원은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때쯤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던 청구인 소유 리코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캐논 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각 인근 전당포에서 전당 잡히고, 비디오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30,000원에 매도하여 그 돈 합계 350,000원을 임의 소비하고, 청구인의 소유 금성 전축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김○님외 1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끝에 1988. 1. 21. 위 이○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예금인출금 및 청구인 소유 가전제품의 처분대금 등 합계 1,364,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기소하고, 동 김○님에 대하여는 위 이○옥과 공모하거나 기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8. 4. 21. 위 김○님을 위 같은 내용으로 같은 검찰청에 재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8. 7. 18.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 5. 2.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198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13)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님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7형제74020호 및 88형제 2424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님은 청구인의 하숙집 주인이고, 동 이○옥은 위 김○님의 매부인 자로서, 위 김○님은 청구인이 하숙하던 1987. 6. 경부터 금2,000,000원이 예금된 청구인 소유의 ○○은행 신월지점 발행 예금통장 1권을 보관중, 1987. 10. 20.경 절도혐의로 영등포 구치소에 구금된 청구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위 청구인의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청구인을 위한 변호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이 모자라면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는 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처분하여 충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위 김○님, 동 이○옥은 공모하여,
1987. 10. 20.부터 같은달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은행 신월동지점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그 원리금 합계 2,014,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금 400,000원만 청구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1,614,000원은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때쯤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던 청구인 소유 리코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캐논 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각 인근 전당포에서 전당 잡히고, 비디오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30,000원에 매도하여 그 돈 합계 350,000원을 임의 소비하고, 청구인의 소유 금성 전축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김○님외 1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끝에 1988. 1. 21. 위 이○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예금인출금 및 청구인 소유 가전제품의 처분대금 등 합계 1,364,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기소하고, 동 김○님에 대하여는 위 이○옥과 공모하거나 기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8. 4. 21. 위 김○님을 위 같은 내용으로 같은 검찰청에 재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8. 7. 18.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 5. 2.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198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