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5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53)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상
대리인 변호사 윤 의 준
피청구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 1. 22. 17:50경 마산시 봉암동 소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청구외 김○규가 버스요금 관계로 버스안내양을 구타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동인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요치 12주의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동인은 도주하여 붙잡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붙잡지 못하였다. 그 후 위 김○규의 주소를 알게되어 1986. 7월 일자 미상경 마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게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동 경찰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1988. 5. 23. 위 김○규를 처벌해 달라고 마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되어 동청 88형제10810호, 1093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접수되어 동청 검사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1988. 6. 28. 대검찰청에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도 김○규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 위 성명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대검찰청에서 그 고소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위 김○규에 대한 피의사건과 병합처리케하여 이 사건 역시 위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 검사는 성명 미상 사법경찰리를 피의자로 하여 동인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7. 18. 광주지방검찰청 동인의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동인이 수사중인 피의자 김○규에 대한 위 사건의 참고자료로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내사종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고소사건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년 8. 9. 동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어 그 다음날인 동년 8. 10.에는 다시 성명 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같은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다. 그런데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마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1.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 마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2. 27.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1989. 2.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7. 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검사들이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각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피의자 성명미상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1989. 2. 27. 재항고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동년 7. 14.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피의자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의 불기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53)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상
대리인 변호사 윤 의 준
피청구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 1. 22. 17:50경 마산시 봉암동 소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청구외 김○규가 버스요금 관계로 버스안내양을 구타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동인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요치 12주의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동인은 도주하여 붙잡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붙잡지 못하였다. 그 후 위 김○규의 주소를 알게되어 1986. 7월 일자 미상경 마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게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동 경찰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1988. 5. 23. 위 김○규를 처벌해 달라고 마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되어 동청 88형제10810호, 1093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접수되어 동청 검사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1988. 6. 28. 대검찰청에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도 김○규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 위 성명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대검찰청에서 그 고소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위 김○규에 대한 피의사건과 병합처리케하여 이 사건 역시 위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 검사는 성명 미상 사법경찰리를 피의자로 하여 동인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7. 18. 광주지방검찰청 동인의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동인이 수사중인 피의자 김○규에 대한 위 사건의 참고자료로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내사종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고소사건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년 8. 9. 동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어 그 다음날인 동년 8. 10.에는 다시 성명 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같은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다. 그런데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마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1.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 마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2. 27.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1989. 2.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7. 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검사들이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각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피의자 성명미상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1989. 2. 27. 재항고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동년 7. 14.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피의자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의 불기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