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64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64)

【당 사 자】
청 구 인 심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재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3. 피고소인 엄○호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82. 7.초순경 서울 서초구 ○○동 46의 3 소재 대지 223평을 소유자인 청구외 김○식으로부터 임대받아 그 지상에 ○○ 콘도미니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1986. 7.말 까지 사용하였고, 그 후부터 88서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위 모델하우스를 위 김○식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약정하고 이것을 김○식에게 인도하였으면서도, 위 김○식이 1987. 4. 3. 위 모델하우스 건물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기간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1) 1987. 6. 12. 17:00경 위 건물내에서 가구점 개설을 위한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남의 건물에 들어와 시설을 하고 상품을 진열하느냐, 당장 나가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후 같은 회사직원을 시켜 위 건물 유리 문짝 두 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강제로 제거하여 가져감으로써 청구인의 점유에 속하는 피고소인 소유의 위 문짝을 강취하고, (2) 같은 달 13.부터 14.까지 위 건물안에 같은 회사직원 3-4명을 상주시키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내부에서 시설 등 영업준비를 하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청구인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23. 시간 불상경 위 건물출입문에 청구인이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합판으로 막고 못질해 둔 것을 같은 회사 직원들을 시켜 뜯어내고 회사 사무집기를 위 건물내부에 들여 놓는 등 청구인이 점유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제12833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3. 30.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6. 28.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해 7.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은 1989.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