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66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 16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유 남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허○득, 같은 기○수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9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26. 광주 동부경찰서에 "(1). 위 기○수는 같은 시 서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자로서 같은 해 3. 2. 15:30경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자 내원한 산모인 청구인의 처 피해자 최○심(41)을 진찰한 결과 분만예정일로 같은 달 27.임을 진단하고, 노산이므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분만을 하도록 권유하여 수술일자를 같은 달 19.자로 잡고 같은 달 17. 15:30경 위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고자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면 담당의사로서 산모가 언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므로 사전에 미리 수술준비를 하고 산모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직의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퇴근하고, 위 산모가 다음날 05:00경 진통이 시작되었으면 그 즉시 신속하게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수술을하여 태아를 분만시켰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을 지연시켜 태아의 머리가 자궁질 밖으로 보이도록 방치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하자 자연분만케 하여 그 과정에서 자궁파열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위 허○득은 위병원원장인 자로서 담당의사는 물론 간호원과 환자 및 병원시설 전반에 걸쳐 철처히 지도몫감독하여 위급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담당의사로 하여금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기○수 및 허○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7.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5. 통지를 받음), 같은 해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최○심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관계참고인의 진술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장○석 작성의 의견조회회신(기록 제138정, 제139정), ○○대학교부속병원 산부인과과장 오○량 작성의 질의회신(기록 제131정 제133정), □□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 조교수 송○복 작성의 회답서(기록 제128정 제130정), ○○병원의 진료기록차트(기록 제90정 제112정)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최○심의 사망은 의사의 전문지식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급속분만과 이에 따른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과다 등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위 허○득 및 기○수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모두 "무혐의"의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원결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고(고소 후 청구인은 진통시작시간에 대하여 3:30경으로 앞당기는 주장을 펴고있으나 기○수에게 통보된 시각이 앞당겨지지 않는 한 결과는 동일할 것임),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 16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유 남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허○득, 같은 기○수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9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26. 광주 동부경찰서에 "(1). 위 기○수는 같은 시 서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자로서 같은 해 3. 2. 15:30경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자 내원한 산모인 청구인의 처 피해자 최○심(41)을 진찰한 결과 분만예정일로 같은 달 27.임을 진단하고, 노산이므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분만을 하도록 권유하여 수술일자를 같은 달 19.자로 잡고 같은 달 17. 15:30경 위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고자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면 담당의사로서 산모가 언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므로 사전에 미리 수술준비를 하고 산모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직의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퇴근하고, 위 산모가 다음날 05:00경 진통이 시작되었으면 그 즉시 신속하게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수술을하여 태아를 분만시켰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을 지연시켜 태아의 머리가 자궁질 밖으로 보이도록 방치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하자 자연분만케 하여 그 과정에서 자궁파열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위 허○득은 위병원원장인 자로서 담당의사는 물론 간호원과 환자 및 병원시설 전반에 걸쳐 철처히 지도몫감독하여 위급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담당의사로 하여금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기○수 및 허○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7.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5. 통지를 받음), 같은 해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최○심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관계참고인의 진술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장○석 작성의 의견조회회신(기록 제138정, 제139정), ○○대학교부속병원 산부인과과장 오○량 작성의 질의회신(기록 제131정 제133정), □□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 조교수 송○복 작성의 회답서(기록 제128정 제130정), ○○병원의 진료기록차트(기록 제90정 제112정)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최○심의 사망은 의사의 전문지식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급속분만과 이에 따른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과다 등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위 허○득 및 기○수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모두 "무혐의"의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원결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고(고소 후 청구인은 진통시작시간에 대하여 3:30경으로 앞당기는 주장을 펴고있으나 기○수에게 통보된 시각이 앞당겨지지 않는 한 결과는 동일할 것임),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