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86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8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홍 ○ 옥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6. 피고소인 천○현을 상대로 치안본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금 6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소인이 금 2억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작구 ○○동 114의 5호, 16호, 18호 대지 523평과 그 지상건물(○○빌딩) 연건평 2,200평을 박○치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1) 피고소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청구인으로 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추진을 위임받았으면 정당한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5. 5. 14. 서울 종로구 태평로 2가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최○녀 등에게 싯가 금 37억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대금 29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인등에게 이득을 얻게하고 그 차액 8억원중 청구인 지분 3분지 2에 해당되는 5억 2천만원의 손해를 가하고, (2) 위 같은날 위 ○○빌딩의 매도대금으로 금 344,152,430원을 수령하여 보관함을 기화로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고, (3) 1986. 7. 18.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219호, 79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위 법원 호수미상 법정에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딩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동업으로 매수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금 6억원을 투자하였고, 빌딩분양금 등을 임의 소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푼도 내지않고 위 빌딩의 분양대금 등을 받아서 자기가 투자한 양 했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분양대금 및 임대료 등으로 703,995,000원을 받아 이 중 156,048,611원을 ‘○○지퍼’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매매추진권만 위임하였을 뿐이지 매매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이 아니고, 나○균 등 3인이 합의하여 매매를 진행하되 매매계약 내용이 확정되면 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완결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매도처분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증인에게 ○○빌딩을 증인단독으로 매도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나○균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985. 5. 17. 피고인 스스로 김성엽 변호사에게 위임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각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52756, 제67939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1. 16.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7. 2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4. 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