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88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88)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호
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철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김○환은,
(1) 1987년 10월 일자 미상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동인의 장모이자 청구인의 조모인 망 임○실 소유의 ○○아파트 ○○동 ○○호실에서, 그 아파트가 동인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김○철에게 금 9,600만원에 매도하여 그 돈을 횡령하고,
(2) 같은해 이하 미상경 위 장소에서 망 임○실 소유의 추사 김정희의 서예 2점, 남농 허건의 산수화 1점, 작가 미상의 병풍 및 서화 20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밍크 오바코트 2벌, 예금액 1,000만원의 망 임○실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1개 등 도합 싯가 금 9,5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2. 27.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으며, 이어 항고·재항고도 기각되어 1989. 7. 28.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보받게 되었는 바, 이는 검사가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88)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호
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철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김○환은,
(1) 1987년 10월 일자 미상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동인의 장모이자 청구인의 조모인 망 임○실 소유의 ○○아파트 ○○동 ○○호실에서, 그 아파트가 동인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김○철에게 금 9,600만원에 매도하여 그 돈을 횡령하고,
(2) 같은해 이하 미상경 위 장소에서 망 임○실 소유의 추사 김정희의 서예 2점, 남농 허건의 산수화 1점, 작가 미상의 병풍 및 서화 20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밍크 오바코트 2벌, 예금액 1,000만원의 망 임○실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1개 등 도합 싯가 금 9,5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2. 27.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으며, 이어 항고·재항고도 기각되어 1989. 7. 28.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보받게 되었는 바, 이는 검사가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