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00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200)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일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2. 10. 피고소인 김○철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내용은, ○○비서실 소속 인사 담당자로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소인이, 1987. 2. 16.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비서실에서 1969. 2. 1.경부터 1970. 1. 31.경 까지는 기관수(4등급)로, 1970. 2. 1.경부터 1980. 2. 3.경 까지는 촉탁으로, 1980. 2. 4.경부터 같은해 10. 31.까지는 고용원 1종으로, 1980. 11. 1.경부터 1986. 12. 31.경 까지는 노무원 9등급으로 각각 근무하여 도합 17년 10월 19일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근무기간 중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10년의 기간을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지 않고 근무연한란에 7년 10월 17일이라고만 기재한 후 ○○비서실장의 직인을 찍어서 ○○비서실장 명의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 85485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3. 1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7. 29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해 8.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200)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일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2. 10. 피고소인 김○철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내용은, ○○비서실 소속 인사 담당자로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소인이, 1987. 2. 16.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비서실에서 1969. 2. 1.경부터 1970. 1. 31.경 까지는 기관수(4등급)로, 1970. 2. 1.경부터 1980. 2. 3.경 까지는 촉탁으로, 1980. 2. 4.경부터 같은해 10. 31.까지는 고용원 1종으로, 1980. 11. 1.경부터 1986. 12. 31.경 까지는 노무원 9등급으로 각각 근무하여 도합 17년 10월 19일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근무기간 중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10년의 기간을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지 않고 근무연한란에 7년 10월 17일이라고만 기재한 후 ○○비서실장의 직인을 찍어서 ○○비서실장 명의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 85485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3. 1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7. 29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해 8.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