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07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89 헌마 20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방 ( 李 ○ 芳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 승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5102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88. 8.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기재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이○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 31.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같은 해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가. 위 회사가 1969. 4. 11. 청구인 최○영등 12명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마도면 ○○, □□리 지선 711,904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면서 그 준공이 인가되면 청구인 최○영에게는 매립면허권의 대가로 6,000평 및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4,234평 합계10,234평의 매립지를, 같은 이○방 및 그의 부 이○광에게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각 4,112평 및 2,098평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회사는 1977. 12. 15.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등에게 위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79.경 청구외 송○태에게 약 2,000평을, 1986. 3. 5. 청구외 차○길에게 7,198평을 매도하고 그즈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가액 금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청구인등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1988. 2. 24.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나4249 원고 차○길, 피고 이○방 사이의 토지인도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위 회사가 청구인 최○영을 포함한 12인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최○영을 제외한 12명으로부터는 회사와 같이 양수된 것이고, 최○영으로부터는 매수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청구인 이○방을 포함한 43명이 1961. 12.부터 1969. 4.11.까지 사이에 매립준공후 매립농지를 분배받기로 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며, 이○방은 별도의 문제로 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청구인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에 대한 분배약정한 바 없고, 다만 불법점유하고 몇년간 경작하다가 현재는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4) 위 회사가 위 매립공사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이○방에게도 땅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소외 ○○공영의 대표이사로서 매립권을 양수할 당시 그 공사의 공정이 약13퍼센트인 것을 인수할 때, 증인은 회사에서 매립한 다음 13퍼센트 이전의 이해관계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것을 확약한 바 있으나 이○방에게는 한 바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판 단
가. 청구인 이○방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몫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 12.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1989. 9. 11.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6. 25. 89 헌마 20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방 ( 李 ○ 芳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 승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5102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88. 8.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기재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이○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 31.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같은 해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가. 위 회사가 1969. 4. 11. 청구인 최○영등 12명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마도면 ○○, □□리 지선 711,904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면서 그 준공이 인가되면 청구인 최○영에게는 매립면허권의 대가로 6,000평 및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4,234평 합계10,234평의 매립지를, 같은 이○방 및 그의 부 이○광에게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각 4,112평 및 2,098평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회사는 1977. 12. 15.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등에게 위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79.경 청구외 송○태에게 약 2,000평을, 1986. 3. 5. 청구외 차○길에게 7,198평을 매도하고 그즈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가액 금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청구인등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1988. 2. 24.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나4249 원고 차○길, 피고 이○방 사이의 토지인도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위 회사가 청구인 최○영을 포함한 12인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최○영을 제외한 12명으로부터는 회사와 같이 양수된 것이고, 최○영으로부터는 매수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청구인 이○방을 포함한 43명이 1961. 12.부터 1969. 4.11.까지 사이에 매립준공후 매립농지를 분배받기로 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며, 이○방은 별도의 문제로 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청구인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에 대한 분배약정한 바 없고, 다만 불법점유하고 몇년간 경작하다가 현재는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4) 위 회사가 위 매립공사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이○방에게도 땅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소외 ○○공영의 대표이사로서 매립권을 양수할 당시 그 공사의 공정이 약13퍼센트인 것을 인수할 때, 증인은 회사에서 매립한 다음 13퍼센트 이전의 이해관계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것을 확약한 바 있으나 이○방에게는 한 바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판 단
가. 청구인 이○방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몫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 12.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1989. 9. 11.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