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1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1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경 ( 李 ○ 庚 )
대리인 변호사 오 탄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환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1988년 형제2744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6. 16. 청구외 이○환이 1988. 4. 5. 전북부안군 동진면 ○○리 산 13 소재 청구인의 문중 선산에 묘지설치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군수에게 매장신고도 아니한채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1. 29. 위 이○환이 위 장소에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고, 1989. 8. 26. 그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바, 같은해 9.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1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경 ( 李 ○ 庚 )
대리인 변호사 오 탄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환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1988년 형제2744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6. 16. 청구외 이○환이 1988. 4. 5. 전북부안군 동진면 ○○리 산 13 소재 청구인의 문중 선산에 묘지설치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군수에게 매장신고도 아니한채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1. 29. 위 이○환이 위 장소에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고, 1989. 8. 26. 그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바, 같은해 9.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