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3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6월 25일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233)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수
대리인 변호사 정 웅 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 및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 26022호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① 청구인은 1984. 5. 1. 주식회사 ○○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9푼 5리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및 청구인의 부 망 한○섭 소유의 부동산상에 채권 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신용금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고,
② 위 신용금고로 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개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대출받기가 어렵게 되자 청구외 백○ 명의를 빌려 대출받기로 신용금고와 합의하여 1984. 8. 22. 청구인의 연대보증 아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한도액 금 55,000,000원, 변제기일 1985. 12. 30. 이자 연1할 9푼 5리로 정하여 백○이 발행배서하거나 인수한 어음으로서 신용금고로 부터 할인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할인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액면 금 55,000,000원의 백○ 발행의 어음 1장을 교부하고 신용금고로 부터 위 액면금액을 대출 받았다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동년 11. 26. 위 차용금의 변제방법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에 대해서는 백○ 및 타인 발행의 새로운 약속어음으로 교체해 주었다.
③ 그후 위 신용금고에 교체해 주었던 타인 발행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인 1985. 3. 27. 약속어음의 일부 변제방법으로 다시 새로운 약속어음으로 교체해 주기로 신용금고와 합의가 되어 청구외 고○성이 동일자로 발행한 액면 금 28,752,900원 지급기일 1985. 6. 26. 지급장소 ○○은행 광주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에 백○의 명의로 배서하여 신용금고에 교부하였는데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청구인이 대여금 채무 28,752,900원 중 1985. 12. 2.에 금 5,947,247원, 1986. 3. 18.에 금 4,789,980원 합계금 10,737,277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 18,015,67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④ 그리하여 신용금고는 백○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백○의 신용금고에 대한 잔존 채무금 18,015,673원 및 그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금 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백○명의로 1984. 8. 22. 신용금고와 체결한 어음할인 거래약정은 개별거래 약정으로서 1984. 11. 26.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위 어음할인 거래약정은 이미 종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금고는 법원으로 하여금 위 어음할인 거래약정이 마치 한도거래 약정으로서 백○의 위 잔존 채무에 까지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믿도록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법원이 신용금고가 신청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허가하게 하고 그 경락대금 20,000,000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으니 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흥과 동 금고 차장 이○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8. 범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으며 항고, 재항고도 차례로 기각되어 1989. 9. 29.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89.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