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36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23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석 (朴 ○ 錫)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기외 1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8년 형제 184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24. 고양경찰서에, 청구외 임○기는 같은 오○용과 공모하여 1983. 7. 26. 청구인에게 경기 일산읍 ○○리 57 답 60평이 위 오○용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날 위 오○용으로 부터 위 답 60평을 돈 1,36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청구외 라○종에게 팔게하여 그중 돈 600,000만원을 변제받게 함으로써 나머지 돈 760,000원은 편취하였으니 위 임○기와 오○용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양경찰서로 부터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88. 12.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재항고가 1989. 7. 29. 대검찰청 검사로 부터 기각되자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 재판소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9. 16.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그 이전에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1989. 9. 16.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판청구의 정당성 여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마23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석 (朴 ○ 錫)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기외 1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8년 형제 184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24. 고양경찰서에, 청구외 임○기는 같은 오○용과 공모하여 1983. 7. 26. 청구인에게 경기 일산읍 ○○리 57 답 60평이 위 오○용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날 위 오○용으로 부터 위 답 60평을 돈 1,36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청구외 라○종에게 팔게하여 그중 돈 600,000만원을 변제받게 함으로써 나머지 돈 760,000원은 편취하였으니 위 임○기와 오○용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양경찰서로 부터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88. 12.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재항고가 1989. 7. 29. 대검찰청 검사로 부터 기각되자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 재판소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9. 16.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그 이전에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1989. 9. 16.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판청구의 정당성 여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