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4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43)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춘 ( 具 ○ 春 )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송○호, 박○운, 정○훈, 송□호, 이○홍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88년 형제4789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0. 13.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기재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2.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송○호는 1986. 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5고단583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변제하여야 할 쌀이 75가마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1979년도분만 따져서 백미 94가마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청구인이 보관증에 변제기일을 써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백미보관증상의 변제기일은 피고인이 써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박○운은 같은 해 3. 13.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람은 송○호가 아니고 송□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송○호가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경락대금이 납입기일인 1980. 8. 7. 10:00경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재경매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1981. 3. 30. 같은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백지를 내주며 이름을 써놓고 가라고 한 뒤, 그 백지 위에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1981. 7. 15.자 경매조서등본영수증을 작성하여 경매기록에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영수증을 백지로 써놓고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정○훈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경락대금이 그 납입기일인 1981. 3. 27. 10:00경에 납입되지 아니하고 오후에 비로소 납입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이 경매사건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청구인이 경매조서등본을 신청한 것은 한번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이 경매조서등본교부를 3회 신청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경락대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후에 재경매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경매공고후 경매기일 3일전에 경락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경락이 허가된다는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경락대금은 재경매기일 3일전에 납부하면 된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라. 같은 송□호는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경락대금을 그 납입기일인 1980. 8. 7. 10:00경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납입은 경락대금을 내라는 날짜에 출근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담당직원이 납입하라고 하여 은행에 가서 납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마. 같은 이○홍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곽○식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매토지를 곽○식과 함께 송○호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