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46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46)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춘 ( 具 ○ 春 )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식, 한○수, 이○만, 박○석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89년 형제37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2. 5.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기재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4. 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곽○식은 1986. 3. 26. 15: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5고단583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청구외 송○호가 같은 이○흥에게 답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답은 자신이 이○홍에게 팔았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지상물인 벼는 그 경작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매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을 토지에 포함하여 송○호로부터 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수확한 벼는 매매대금에서 참작한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벼값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한○수는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송○호가 이○홍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곽○식이 논 살 사람을 구하여 이○홍을 소개하여 팔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지상물 가격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지상물 가격이 전혀 고려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 가격으로 매매대금에서 쌀 50가마를 공제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이○만은 1986. 3. 26. 15: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경락대금을 송○호로부터 빌려서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송○호의 부탁을 받고 증인의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 직접 경락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토지 경락당시 심○재로부터 경락대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심○만에게 빌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라. 같은 박○석은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구○영이 박○석을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구○영이 찾아와서 위 땅을 싸게 사달라고 하여 한○수에게 말하여 사게 된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46)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춘 ( 具 ○ 春 )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식, 한○수, 이○만, 박○석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89년 형제37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2. 5.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기재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4. 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곽○식은 1986. 3. 26. 15: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5고단583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청구외 송○호가 같은 이○흥에게 답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답은 자신이 이○홍에게 팔았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지상물인 벼는 그 경작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매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을 토지에 포함하여 송○호로부터 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수확한 벼는 매매대금에서 참작한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벼값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한○수는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송○호가 이○홍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곽○식이 논 살 사람을 구하여 이○홍을 소개하여 팔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지상물 가격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지상물 가격이 전혀 고려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 가격으로 매매대금에서 쌀 50가마를 공제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이○만은 1986. 3. 26. 15: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경락대금을 송○호로부터 빌려서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송○호의 부탁을 받고 증인의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 직접 경락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토지 경락당시 심○재로부터 경락대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심○만에게 빌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라. 같은 박○석은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구○영이 박○석을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구○영이 찾아와서 위 땅을 싸게 사달라고 하여 한○수에게 말하여 사게 된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