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영 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30. 피고소인 홍○개, 강○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1987. 10. 14. 13시경 100여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가 열린 자리에서 “유○렬은 악마다” “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 “유○렬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90. 1. 16.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199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소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영 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30. 피고소인 홍○개, 강○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1987. 10. 14. 13시경 100여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가 열린 자리에서 “유○렬은 악마다” “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 “유○렬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90. 1. 16.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199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소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