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0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5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 헌마 100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 주(禹 ○ 疇)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승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중 육군대령으로까지 진급되었는데 1965. 7. 31.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고(위 군법회의 65형공132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이 되고 이에 대한 상고도 1966. 4. 21.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제적되었는데,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같은 해 6. 7. 그때까지의 기여금 45,400원만을 반환받았다.
(2) 청구인은 그 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중 1967. 8. 30.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1. 3. 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으며, 1988. 3. 17.에는 육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394조, 형법 제81조에 따라 위 형의 실효선고를 받고, 같은 해 12. 30.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보충역편입처분 취소심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육군대령으로 계급이 회복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퇴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구 병역법 제40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4조의 3 제1항). .
(3) 이에 청구인은 1989. 경 육군본부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13. 중앙경리단장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면ㆍ복권이 되더라도 사면법 제5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제한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도 1990. 9. 26.경 및 1993. 4. 1. 경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게 되자, 구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행복추구권등이 침해되었다 하여 199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 제33조제1항의 규정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인바,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2호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당시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1987. 11. 28. 법률 제3957호에 의하여 “자격정지”가 “금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인 퇴직연금의 제한은 퇴직당시의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 군인연금법( 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임관이후 국토방위에 전념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 16. 군사혁명에 찬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보복을 받아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고 보충역에 편입되어 제적되었던 것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계급(육군대령)을 회복시켜준 것은 결국 군인사법상의 보충역편입사유(형사유죄판결)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법 제33조제1항을 이유로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바, 결국 청구인은 위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평등권, 사회보장수급청구권 및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법 제33조제1항은 “ ......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연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연금의 제한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와 국방부등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여 1989. 3. 13.경과 1990. 9. 26.경 두차례에 걸쳐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육군대령으로 계급이 회복되더라도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회신들을 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1993. 5. 6.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일종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예산범위내에서 실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성실한 의무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제33조제1항은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군인연금제도의 취지나 공무원범죄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연급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헌법상 공공복리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법무부장관의 본안에 관한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위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 제33조제1항은 1963.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1965. 7. 31. 선고 65형공132호 판결은 그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1966. 4. 21.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66. 6. 7.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동안에 납부한 기여금 45,400원을 반환받았다는 것이므로(중앙경리단장의 청구인에 대한 1989. 3. 13.자 회신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에 대한 위 군법회의 판결이 확정된 1966. 4. 21.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위 기여금을 반환받은 같은 해 6. 7.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당 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988. 9. 19.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 설사, 청구인이 위 형의 실효선고를 받고 자기에 대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었으며 계급이 회복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청구권도 회복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앙경리단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경우라도 위 법률조항에 의한 퇴직연금청구권 제한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어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9. 3. 13.경 중앙경리단장으로부터, 또 1990. 9. 26.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각 통보받았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3.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와 같이 보는 경우에도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소원의 다른 적법요건이나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3 헌마 100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 주(禹 ○ 疇)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승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중 육군대령으로까지 진급되었는데 1965. 7. 31.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고(위 군법회의 65형공132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이 되고 이에 대한 상고도 1966. 4. 21.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제적되었는데,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같은 해 6. 7. 그때까지의 기여금 45,400원만을 반환받았다.
(2) 청구인은 그 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중 1967. 8. 30.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1. 3. 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으며, 1988. 3. 17.에는 육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394조, 형법 제81조에 따라 위 형의 실효선고를 받고, 같은 해 12. 30.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보충역편입처분 취소심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육군대령으로 계급이 회복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퇴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구 병역법 제40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4조의 3 제1항). .
(3) 이에 청구인은 1989. 경 육군본부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13. 중앙경리단장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면ㆍ복권이 되더라도 사면법 제5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제한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도 1990. 9. 26.경 및 1993. 4. 1. 경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게 되자, 구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행복추구권등이 침해되었다 하여 199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 제33조제1항의 규정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인바,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2호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당시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1987. 11. 28. 법률 제3957호에 의하여 “자격정지”가 “금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인 퇴직연금의 제한은 퇴직당시의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 군인연금법( 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임관이후 국토방위에 전념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 16. 군사혁명에 찬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보복을 받아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고 보충역에 편입되어 제적되었던 것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계급(육군대령)을 회복시켜준 것은 결국 군인사법상의 보충역편입사유(형사유죄판결)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법 제33조제1항을 이유로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바, 결국 청구인은 위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평등권, 사회보장수급청구권 및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법 제33조제1항은 “ ......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연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연금의 제한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와 국방부등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여 1989. 3. 13.경과 1990. 9. 26.경 두차례에 걸쳐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육군대령으로 계급이 회복되더라도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회신들을 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1993. 5. 6.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일종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예산범위내에서 실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성실한 의무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제33조제1항은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군인연금제도의 취지나 공무원범죄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연급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헌법상 공공복리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법무부장관의 본안에 관한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위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 제33조제1항은 1963.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1965. 7. 31. 선고 65형공132호 판결은 그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1966. 4. 21.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66. 6. 7.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동안에 납부한 기여금 45,400원을 반환받았다는 것이므로(중앙경리단장의 청구인에 대한 1989. 3. 13.자 회신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에 대한 위 군법회의 판결이 확정된 1966. 4. 21.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위 기여금을 반환받은 같은 해 6. 7.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당 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988. 9. 19.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 설사, 청구인이 위 형의 실효선고를 받고 자기에 대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었으며 계급이 회복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청구권도 회복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앙경리단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경우라도 위 법률조항에 의한 퇴직연금청구권 제한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어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9. 3. 13.경 중앙경리단장으로부터, 또 1990. 9. 26.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각 통보받았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3.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와 같이 보는 경우에도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소원의 다른 적법요건이나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