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525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1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