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정일: 1995년 4월 2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2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4. 4. 16. 선반공인 청구외 이○훈과 선반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바로 뒤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청구외 이○규가 선반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바람에 선반에 물려있던 가공물이 튕기면서 청구인의 요추 우측 하단부분을 때려 장골부 타박상금혈종상,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당시 약 4주간 요양한 뒤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지만 계속 통증이 있어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며 지내다가 약 8년이 지난 1992. 3. 27.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에 의한 우측 수신증(외상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질병은 위 사고 이후 청구인의 우측복부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가 더욱 심해졌던 점에 비추어 1984. 4. 16.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1992. 4. 27. 최초 부상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93구243)에 피청구인이 한 1992. 4. 27.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4. 1.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93누10002)에 상고하였으나 1993. 8. 1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3. 9. 23.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피청구인이 한 위 처분은 위 사고와 청구인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 9. 27. 선고, 91헌마51 결정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1984. 4. 16.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서 이미 판단의 대상이었던 피청구인의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질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