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5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결정일: 1995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25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90. 7. 8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 제1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 해 7.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금 9,312,547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금 9,312,540원만을 양도소득세로 가진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대전세무서장은 1991. 12. 16.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6조의 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10,243,8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당연한 해석을 규칙에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93. 3. 10. 선고, 92구 23232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 9026 판결).
라.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 계속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대법원 93부20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9. 14.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3. 10. 19. 이 사건 규칙은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닌 규칙에 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및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각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전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91. 12. 1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3. 10. 19.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3헌마25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90. 7. 8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 제1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 해 7.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금 9,312,547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금 9,312,540원만을 양도소득세로 가진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대전세무서장은 1991. 12. 16.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6조의 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10,243,8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당연한 해석을 규칙에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93. 3. 10. 선고, 92구 23232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 9026 판결).
라.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 계속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대법원 93부20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9. 14.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3. 10. 19. 이 사건 규칙은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닌 규칙에 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및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각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전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91. 12. 1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3. 10. 19.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