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바47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1995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3 헌바 47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용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영 주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3누 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91구 23044호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19.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93누 173호로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대법원에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3. 9.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93부 1 결정), 같은 해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심판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 4. 1.법률 제4120호) 제10조제1항제1호(이하 이 두 법률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 바,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산정의 시기 및 방법)
②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ㆍ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신설 1971. 1. 19. 개정 1981. 12. 31, 1989. 4. 1.).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가. 청구인들의 주장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이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의 위와 같은 완전보상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상승율ㆍ도매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거래가격을 밑도는 가격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고 또 원칙규정인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을 사문화하고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법률유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무효이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보상액산정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완전보상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본안사건인 당원 93누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의 행정소송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11. 19. 선고, 91구23044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들(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서 다만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가운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구하는 연 2할5푼의 기산일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일부 배척하고 있을 뿐인 바, 신청인들의 상고 중 그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 부적법하고, 그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이나 위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승소부분에 대하여만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을 뿐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본안의 상고심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전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밖에 없으며,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위헌무효일 때에는 합헌유효일 때와는 본안사건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의 결론인 주문이 달라지거나 주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함이 당 재판소가 판례로 삼고 있는 견해이다(당 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1993. 7. 29.선고 92헌바48 결정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91구 230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구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로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가 1991. 9. 16.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윈고들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 중 그들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는 동 공사는 원고들에게 그들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수용일자의 다음 날인 1991. 2. 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2. 11. 19. 원고들(청구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서, 다만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일부 배척하였다. 즉, 원고들은 그 청구금액에 관한 수용일자의 다음 날인 1991. 2. 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에 대하여, 위 법원은 위 1991. 2. 1.부터 그 판결 선고일인 1992. 11. 19.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만을 명하고 그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이 위 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1993. 9. 28. 청구인들(원고들)의 상고 중 원심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심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상고이유서와 그 추가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대법원 93누 173 판결), 같은 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도 위 설시의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3부 1 결정).
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담당법원인 대법원으로서는 그 사건(93누 173 사건)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다른 내용의 판단 즉 위와 다른 내용의 주문을 선고하거나 다른 내용의 이유설시를 할 수 없을 것임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앞서 본 당 재판소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청 구 인 박 ○ 용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영 주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3누 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91구 23044호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19.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93누 173호로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대법원에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3. 9.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93부 1 결정), 같은 해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심판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 4. 1.법률 제4120호) 제10조제1항제1호(이하 이 두 법률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 바,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산정의 시기 및 방법)
②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ㆍ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신설 1971. 1. 19. 개정 1981. 12. 31, 1989. 4. 1.).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가. 청구인들의 주장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이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의 위와 같은 완전보상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상승율ㆍ도매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거래가격을 밑도는 가격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고 또 원칙규정인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을 사문화하고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법률유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무효이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보상액산정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완전보상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본안사건인 당원 93누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의 행정소송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11. 19. 선고, 91구23044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들(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서 다만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가운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구하는 연 2할5푼의 기산일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일부 배척하고 있을 뿐인 바, 신청인들의 상고 중 그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 부적법하고, 그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이나 위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승소부분에 대하여만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을 뿐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본안의 상고심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전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밖에 없으며,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위헌무효일 때에는 합헌유효일 때와는 본안사건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의 결론인 주문이 달라지거나 주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함이 당 재판소가 판례로 삼고 있는 견해이다(당 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1993. 7. 29.선고 92헌바48 결정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91구 230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구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로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가 1991. 9. 16.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윈고들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 중 그들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는 동 공사는 원고들에게 그들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수용일자의 다음 날인 1991. 2. 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2. 11. 19. 원고들(청구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서, 다만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일부 배척하였다. 즉, 원고들은 그 청구금액에 관한 수용일자의 다음 날인 1991. 2. 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에 대하여, 위 법원은 위 1991. 2. 1.부터 그 판결 선고일인 1992. 11. 19.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만을 명하고 그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이 위 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1993. 9. 28. 청구인들(원고들)의 상고 중 원심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심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상고이유서와 그 추가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대법원 93누 173 판결), 같은 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도 위 설시의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3부 1 결정).
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담당법원인 대법원으로서는 그 사건(93누 173 사건)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다른 내용의 판단 즉 위와 다른 내용의 주문을 선고하거나 다른 내용의 이유설시를 할 수 없을 것임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앞서 본 당 재판소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