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526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신
○
규
주 문
2000헌마805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유병옥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신
○
규
주 문
2000헌마805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유병옥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