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527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