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5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55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 위헌확인등
청 구 인 함 ○ 관 외 25인
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이 원 목, 장 세 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 제기로 1993. 1. 27. 서울고등법원(91나36019,36026병합)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11. 대법원(93다11876,11883병합)에서 청구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결 정
사 건 93헌마155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 위헌확인등
청 구 인 함 ○ 관 외 25인
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이 원 목, 장 세 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 제기로 1993. 1. 27. 서울고등법원(91나36019,36026병합)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11. 대법원(93다11876,11883병합)에서 청구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