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7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진 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7형제57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996. 10.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소재 피해자 심○은이 경영하는 ○○장 여관 앞 길에서 청구인이 길을 가다가 여관 카운터에 앉아 있는 위 심○은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위 심○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7. 2.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달 3.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위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 그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여 1997. 6. 18.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997. 6. 18.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