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1998. 4. 30. 94헌마50,51(병합))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86. 7. 말경 청구외 박○복으로부터 ○○(주)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을 착수금 500만원, 성공사례금 25%로 약정하여 수임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양측의 화해주선요청을 받아 청구외 박○복을 대신하여 ○○(주) 대표이사 강○산에게 수표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총 액면금 1억 5천만원의 당좌수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위임약정에서 성공사례금을 25%로 정한 것은 청구인과 위 사건 의뢰인간의 분배공모라는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에 해당한다 하여 불구속기소하였고, 동 형사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청구인은 1989. 4. 26.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9노2755)을 거쳐 대법원(93도2123)에서 1994. 2. 2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각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 판결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1994. 4. 4.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들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