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57, 58(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우 ○ 희
2. 이 ○ 준
3. 이 ○ 률
청구인 2,3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법정대리인 모 우 ○ 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9가단5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망 이○우의 처와 자로서 각 위 이○우의 상속인인 바, 위 지원 위 사건에서 1989. 9. 22.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조서가 작성되자, 위 이○우는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지원에 91재가단18호 준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지원은 청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92나2220)을 거쳐 대법원에서(93다332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이○우는 위 속초지원에 위 화해조서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화해부존재확인의 소(92가단741)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 사건도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92나3612)을 거쳐 대법원에서(93다33234)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93다33227 및 93다33234)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