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6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남
대리인 변호사 최 상 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2년초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서○태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12.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92가단2918)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인 같은 법원 항소부는 1993. 11. 5.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판결(92나16154)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3. 8. 상고기각의 판결(93다61178)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당한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및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공보 27, 384 참조).
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