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6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마6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분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외 ○○전화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1991. 2. 8. 징계해고를 당하자 위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92가합5515)를 제기하여, 1993.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 부분과 임금청구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과 위 회사는 각 위 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3나10453)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1994. 9. 30. 위 1심 판결 중 위 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5338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1. 23. 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대법원 1995. 1. 23.자 94다53389 판결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심이나 항소심은 모두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단지 그 법적 평가만을 서로 달리 하여 항소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1심과 항소심의 법적 판단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어떠한 법적 판단이 어떠한 이유로 옳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법리해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심의 법령해석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판단을 개진함이 없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한다고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 할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만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므로 합헌이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대체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과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다만 위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5헌마6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분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외 ○○전화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1991. 2. 8. 징계해고를 당하자 위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92가합5515)를 제기하여, 1993.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 부분과 임금청구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과 위 회사는 각 위 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3나10453)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1994. 9. 30. 위 1심 판결 중 위 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5338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1. 23. 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대법원 1995. 1. 23.자 94다53389 판결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심이나 항소심은 모두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단지 그 법적 평가만을 서로 달리 하여 항소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1심과 항소심의 법적 판단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어떠한 법적 판단이 어떠한 이유로 옳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법리해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심의 법령해석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판단을 개진함이 없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한다고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 할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만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므로 합헌이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대체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과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다만 위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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