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10
중등학교 교사채용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중등학교교사채용신청서접수거부처분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8. 6. 25. 95 헌마 210)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헌
대리인 변호사 임 호
피 청 구 인 충청북도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충주시 산척면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89. 11. 30.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직위해제되었고, 피청구인은 1990. 7. 16. 청구인이 아래 (2)와 같이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위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사실부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청구인을 해임하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0.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고하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환송후의 청주지방법원은 1992. 12. 30.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라 위 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소위 전교조가입, 활동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위반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3. 1. 7. 확정되었다.
(3) 청구외 교육부장관은 1993. 7. 24. 전교조등에 관련되어 해직된 교원들을 신규 내지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복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을 발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3. 위 계획에 따라 피청구인에 의하여 해직된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하여 같은 해 8.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청구인에게 위 특별채용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1993. 8. 28. 다시 중학교 교사로 임용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3)항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에 따른 특별채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 원고의 해임사유는 전교조와는 무관하여 위 특별채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채용신청서를 반려하여 그 채용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피청구인이 1993.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사채용신청서 반려처분(교사채용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피청구인이 1990. 7. 16.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94구1300), 위 법원은 1995.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6. 13.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95누3473).
(6)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0. 7. 16.자 해임처분 및 1993. 12. 1.자 중학교교사 채용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충청북도 교육감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0. 7. 16.자 해임처분 및 1993. 12. 1.자 중학교교사 채용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의 위헌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징계사유 중 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국가공무원법위반부분에 대하여도 불과 벌금 5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처벌을 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1993. 7. 24.자 청구외 교육부장관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에 따라 작성된 피청구인의 교사채용추진계획서는 소위 전교조관련 및 전교추관련 해직자 24명을 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은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채용대상으로 분류된 24명 중에는 청구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구제를 거부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및 교육부장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은 1990.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7. 16. 해임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의 전교조 가입 내지 활동등은 전혀 징계사유로 조차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교조관련 해직자가 아니라 할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아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을 교직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교직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해임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징계사유에서 보듯이 전교조관련 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교조관련 해직자의 특별채용대상 24명 속에 포함될 수 없으며, 특별채용대상자 24명은 모두 전교조관련 해직자로서 특별채용요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특별채용대상자 24명 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가사 청구인을 전교조관련 해직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교조관련 해직자 채용추진계획에 의하면 성행이나 의식등의 면에서 교사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검토하여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전교조관련 해직자 채용은 피청구인의 고유한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성행이나 의식 등의 면에서 교사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임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다.
우리 재판소는 96헌마172,173(병합)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8. 6 . 25 .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 재판관 한대현
(전원재판부 1998. 6. 25. 95 헌마 210)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헌
대리인 변호사 임 호
피 청 구 인 충청북도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충주시 산척면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89. 11. 30.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직위해제되었고, 피청구인은 1990. 7. 16. 청구인이 아래 (2)와 같이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위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사실부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청구인을 해임하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0.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고하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환송후의 청주지방법원은 1992. 12. 30.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라 위 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소위 전교조가입, 활동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위반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3. 1. 7. 확정되었다.
(3) 청구외 교육부장관은 1993. 7. 24. 전교조등에 관련되어 해직된 교원들을 신규 내지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복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을 발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3. 위 계획에 따라 피청구인에 의하여 해직된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하여 같은 해 8.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청구인에게 위 특별채용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1993. 8. 28. 다시 중학교 교사로 임용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3)항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에 따른 특별채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 원고의 해임사유는 전교조와는 무관하여 위 특별채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채용신청서를 반려하여 그 채용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피청구인이 1993.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사채용신청서 반려처분(교사채용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피청구인이 1990. 7. 16.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94구1300), 위 법원은 1995.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6. 13.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95누3473).
(6)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0. 7. 16.자 해임처분 및 1993. 12. 1.자 중학교교사 채용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충청북도 교육감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0. 7. 16.자 해임처분 및 1993. 12. 1.자 중학교교사 채용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의 위헌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징계사유 중 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국가공무원법위반부분에 대하여도 불과 벌금 5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처벌을 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1993. 7. 24.자 청구외 교육부장관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에 따라 작성된 피청구인의 교사채용추진계획서는 소위 전교조관련 및 전교추관련 해직자 24명을 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은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채용대상으로 분류된 24명 중에는 청구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구제를 거부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및 교육부장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은 1990.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7. 16. 해임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의 전교조 가입 내지 활동등은 전혀 징계사유로 조차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교조관련 해직자가 아니라 할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아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을 교직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교직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해임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징계사유에서 보듯이 전교조관련 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교조관련 해직자의 특별채용대상 24명 속에 포함될 수 없으며, 특별채용대상자 24명은 모두 전교조관련 해직자로서 특별채용요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특별채용대상자 24명 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가사 청구인을 전교조관련 해직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교조관련 해직자 채용추진계획에 의하면 성행이나 의식등의 면에서 교사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검토하여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전교조관련 해직자 채용은 피청구인의 고유한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성행이나 의식 등의 면에서 교사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임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다.
우리 재판소는 96헌마172,173(병합)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8. 6 . 25 .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