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71
재판취소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95헌마27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광 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20,000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는 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만이 항소하였을 뿐인데, 항소로 인하여 징역형은 6개월이 줄어 들었으나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금액을 제1심보다 감액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오히려 장기가 되도록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93도2894)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전원재판부 1998. 4. 30. 95헌마27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광 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20,000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는 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만이 항소하였을 뿐인데, 항소로 인하여 징역형은 6개월이 줄어 들었으나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금액을 제1심보다 감액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오히려 장기가 되도록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93도2894)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