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08
재판취소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마30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동 75의 43 대지위에 연건축면적 376.55평의 지하 1층, 지상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고,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69156)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법원(93가합29841)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 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1995. 10.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 선고한 이 사건 심판대상 대법원의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5헌마30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동 75의 43 대지위에 연건축면적 376.55평의 지하 1층, 지상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고,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69156)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법원(93가합29841)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 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1995. 10.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 선고한 이 사건 심판대상 대법원의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