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15

재판취소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11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 용
대리인 변호사 안 영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94가단135074)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7부(95나17976)는 1995. 10. 12. 청구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다4817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 24.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과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항소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