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61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8. 3. 26. 96 헌마 161)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N.M 엘즈베리
대리인 변호사 손 경 한, 최 형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1. 3.부터 1996. 1. 16. 사이에 4회에 걸쳐 켄트 에스엘티에스(KENT SLTS) 245,000갑을 비롯하여 5가지 종류의 담배 총 1,371,000갑을 수입하여 1996. 1. 21.부터 같은 달 31.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고, 지방세법 제2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하여 같은 해 2. 5. 까지 세관소재 관할시인 부산광역시에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법령상 반출신고 기한을 이틀 경과한 같은 달 7. 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반출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같은 해 2. 29. 청구인에게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 가산세로 금180,91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 제233의7 제2항 제2호가 탈세의 의도로 신고없이 반출한 경우와 단순히 신고절차를 지연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위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3조의 7 (가산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생략)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4. (생략)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결정 등 참조)인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담배소비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지방세법 제233의7 제2항 제2호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