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1998. 4. 30. 96헌마167)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신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청구외 최○희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 후 최○희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 구속영장기각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구속되었다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1. 26. 최○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8부(95나8132)는 1995. 11. 17.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최○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다3937)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항소심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전원재판부 1998. 4. 30. 96헌마167)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신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청구외 최○희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 후 최○희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 구속영장기각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구속되었다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1. 26. 최○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8부(95나8132)는 1995. 11. 17.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최○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다3937)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항소심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