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9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19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완
대리인 변호사 고 승 덕, 안 영 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 9. 29. 청구인 승소의 원심판결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95다12057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환송후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5. 7. 선고 95나44087판결)은 청구인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 및 그 환송후의 항소심판결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국가와 사인인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므로 이를 각 취소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무릇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위 판결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