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3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7. 4.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같은 해 11.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노3125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되어 1996. 5. 27.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송달받자,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다.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헌재법 제68조(청구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의 최종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이다. 입법권,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2)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특정한 경제질서인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로 좁게 해석함으로서 결국 ‘반공주의’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 기타 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은 표현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기만 하면, 그것이 막연하여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반되는 해석으로서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1)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요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도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