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2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련
대리인 변호사 김 대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9. 6. 8. 청구외 김○식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청구외 김○규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어 위 김○식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관광호텔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위 김○식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 김○식은 위 김○규에게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김○규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청구인도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위 김○식과 동일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위 김○식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김○식의 보증인으로서 1995. 9. 15.과 같은 달 26. 두차례에 걸쳐 금83,177,149원을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일부로 변제하고 퇴직공무원인 위 김○식의 퇴직급여를 압류하고자 1996. 6. 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위 김○식에 대한 연금지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단은 1996. 6. 24. 연금지급중지는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1996. 6. 27.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인바,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확보를 위하여는 연금급여수급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문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급여수급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자신의 이익과 실리는 챙기면서 개인의 재산보호에는 등한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제11조), 재산권(제23조), 경제권(제119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총무처장관(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의견 요지
(1)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목적의 급여수급권을 사적 거래에의한 채권의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압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입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 후단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원연금법상의 제급여는 그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그 재원의 기초가 되는 국세나 지방세를 원활히 징수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그 자체 강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어 그 성립과정이나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조세채권의 우선권은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후단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7. 14. 93헌마137, 판례집 5-2, 1, 3;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6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청구외 김○식은 1990. 3. 15.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5. 9. 15.과 같은 달 26. 두차례에 걸쳐 금83,177,149원을 금고에 변제하여 퇴직급여 수급권자인 위 김○식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1995. 9. 15.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위 김○식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위 김○식의 퇴직급여수급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6. 6. 27.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6헌마2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련
대리인 변호사 김 대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9. 6. 8. 청구외 김○식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청구외 김○규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어 위 김○식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관광호텔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위 김○식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 김○식은 위 김○규에게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김○규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청구인도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위 김○식과 동일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위 김○식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김○식의 보증인으로서 1995. 9. 15.과 같은 달 26. 두차례에 걸쳐 금83,177,149원을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일부로 변제하고 퇴직공무원인 위 김○식의 퇴직급여를 압류하고자 1996. 6. 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위 김○식에 대한 연금지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단은 1996. 6. 24. 연금지급중지는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1996. 6. 27.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인바,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확보를 위하여는 연금급여수급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문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급여수급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자신의 이익과 실리는 챙기면서 개인의 재산보호에는 등한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제11조), 재산권(제23조), 경제권(제119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총무처장관(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의견 요지
(1)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목적의 급여수급권을 사적 거래에의한 채권의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압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입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 후단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원연금법상의 제급여는 그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그 재원의 기초가 되는 국세나 지방세를 원활히 징수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그 자체 강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어 그 성립과정이나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조세채권의 우선권은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후단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7. 14. 93헌마137, 판례집 5-2, 1, 3;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6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청구외 김○식은 1990. 3. 15.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5. 9. 15.과 같은 달 26. 두차례에 걸쳐 금83,177,149원을 금고에 변제하여 퇴직급여 수급권자인 위 김○식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1995. 9. 15.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위 김○식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위 김○식의 퇴직급여수급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6. 6. 27.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