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아5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 헌아 5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백 ○ 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망 백○기가 1978. 1. 14.부터 당시 체신청 산하 서울 당산전신전화국 선로과 전람계 전람원(케이블 납땜 작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9. 10. 14. 사망한 데 대하여 1984.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은 법원 84가합4026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망인의 사인(死因)이 납중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89.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원인을 위 망인이 당시 당산전신전화국의 선로과 과장인 청구외 박○신과 전람계장인 청구외 김○환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원인이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과 같다는 이유로 다시 패소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0.경 그동안의 소송에서 드러난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90가합11009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같은 법원 90가합61349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병합심리되었으나 또다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026 사건에서 위 사건의 피고대리인인 변호사 이석조가 위 사건의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54,541,256원 중에서 기히 수령한 퇴직금 86,000원, 순직부조금 및 유족일시금 7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금액 중 위와 같이 인정한 금액은 인낙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ㆍ61349(병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사건의 원고대리인은 같은 법원의 84가합4026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원용하였던바 피고대리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니, 이를 보아도 원고가 청구한 54,541,256원중에서 기히 수령한 퇴직금 86,000원과 순직부조금 및 유족일시금 7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을 인낙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90가합11009ㆍ61349(병합)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이와 같이 피고가 인낙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으로 소송종료선언을 받고자 1991. 5. 15. 같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를 이유없다고 하여 같은 해 9. 11.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2. 1. 9. 같은 법원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법원의 이러한 재판지연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제37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위반되므로 위 재판지연의 위헌확인을 받고자 1993. 7. 27. 이 사건 추가심판(재심) 대상사건인 93헌마161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종국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후, 동 판결선고 전에 청구의 인낙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법령에 규정된 바 없고 위 기일지정신청을 인정하는 법리도 없으므로 그러한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자신이 위 93헌마161 사건에서 주장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재판지연행위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을 추가로 해 달라며 1996. 8. 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판례집 제4권 387면 참조), 이러한 취지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국선대리인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내용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4헌마105 결정, 판례집 제7권 1집 282면 참조).
나. 국선대리인은 1996. 11. 6.자 「청구이유보충서」에서,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그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아직 정립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문제삼은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구제받기 위한 전제로서 한 것인 만큼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응의 판단을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로서는 법원이 위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판결에 나아가 원고패소판결을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어 있으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이 주장하는 위 93헌마161 결정의 판단유탈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추가심판청구” 내지는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위 93헌마161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 판례집 제6권 2집 543면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된 93헌마161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6 헌아 5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백 ○ 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망 백○기가 1978. 1. 14.부터 당시 체신청 산하 서울 당산전신전화국 선로과 전람계 전람원(케이블 납땜 작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9. 10. 14. 사망한 데 대하여 1984.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은 법원 84가합4026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망인의 사인(死因)이 납중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89.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원인을 위 망인이 당시 당산전신전화국의 선로과 과장인 청구외 박○신과 전람계장인 청구외 김○환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원인이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과 같다는 이유로 다시 패소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0.경 그동안의 소송에서 드러난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90가합11009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같은 법원 90가합61349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병합심리되었으나 또다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026 사건에서 위 사건의 피고대리인인 변호사 이석조가 위 사건의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54,541,256원 중에서 기히 수령한 퇴직금 86,000원, 순직부조금 및 유족일시금 7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금액 중 위와 같이 인정한 금액은 인낙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ㆍ61349(병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사건의 원고대리인은 같은 법원의 84가합4026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원용하였던바 피고대리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니, 이를 보아도 원고가 청구한 54,541,256원중에서 기히 수령한 퇴직금 86,000원과 순직부조금 및 유족일시금 7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을 인낙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90가합11009ㆍ61349(병합)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이와 같이 피고가 인낙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으로 소송종료선언을 받고자 1991. 5. 15. 같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를 이유없다고 하여 같은 해 9. 11.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2. 1. 9. 같은 법원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법원의 이러한 재판지연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제37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위반되므로 위 재판지연의 위헌확인을 받고자 1993. 7. 27. 이 사건 추가심판(재심) 대상사건인 93헌마161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종국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후, 동 판결선고 전에 청구의 인낙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법령에 규정된 바 없고 위 기일지정신청을 인정하는 법리도 없으므로 그러한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자신이 위 93헌마161 사건에서 주장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재판지연행위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을 추가로 해 달라며 1996. 8. 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판례집 제4권 387면 참조), 이러한 취지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국선대리인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내용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4헌마105 결정, 판례집 제7권 1집 282면 참조).
나. 국선대리인은 1996. 11. 6.자 「청구이유보충서」에서,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그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아직 정립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문제삼은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구제받기 위한 전제로서 한 것인 만큼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응의 판단을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로서는 법원이 위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판결에 나아가 원고패소판결을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어 있으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이 주장하는 위 93헌마161 결정의 판단유탈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추가심판청구” 내지는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위 93헌마161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 판례집 제6권 2집 543면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된 93헌마161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